수도권 8억 빌라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새해 달라지는 것]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기준 완화
드론·로봇 택배 배송…뉴:빌리지 사업도 본격 추진

사진은 17일 서울의 아파트 단지. 2024.11.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수도권에서 시세가 8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의 주택만 무주택으로 인정됐으나, 개정 후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기준 수도권은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내달 17일부터 택배 운송수단에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이 추가된다.

기존 화물차 중심의 택배 서비스사업에 드론과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드론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하며, 실외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서 및 산간 지역 등 물류 사각지대의 배송 품질을 개선하고, 신모빌리티 기술을 물류 분야에 접목하기 위함이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제공)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주택 정비를 밀착 지원하고, 주차장·방범시설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는 자금 지원과 도시 규제 완화(용적률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1000㎡ 이상,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에너지자립률 40%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기존 5등급(20%)보다 강화된 조치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건축물 확산을 목표로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60㎡ 이하로 제한됐던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이 폐지되며, 59㎡ 및 84㎡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기준도 개정된다. 최근 아파트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해 방화문,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항목이 추가된다.

수선주기와 공사 항목이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되며, 장기수선계획이 보다 현실성 있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