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사업 전담 기관 만든다…단일 회계처리로 지역간 교차보전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 조달 가능한 곳부터 추진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 조성도 지하화 사업 포함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전담 기관이 만들어진다. 또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 조달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30일 지자체·관련 업계 등이 향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은 법정계획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용역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시행방안의 핵심은 △추진원칙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 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담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지역 간 교차보전이 가능하게 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 사업 유형을 다각화(총 16개)하고,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특례도 유사 제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연내 추진을 목표로 했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사업은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 제안을 받은 이후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