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책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2024.9.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2024.9.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앞으로 건축물 구조안전성 관련 책임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발주자가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는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했다.

앞서 지난해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제도 정착과정 및 건축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건축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보완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인천 검단 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된 것은 건축설계·시공·감리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사와 구조분야 도서의 최종 책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