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공익성협의 2684건 등 성과…'3조' 보상집행 지원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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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19일 제48차 위원회를 끝으로 올해 수용재결 1176건, 이의재결 1675건, 공익성협의 2684건의 심의·의결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용재결 기준으로 국가·지자체 등 82개 사업시행자의 1176개 공익사업, 약 3조 원의 보상집행을 지원했다.

수용재결이 있으면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중토위는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에 앞서 해당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익성심사를 한다.

공익성심사제도는 무분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으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에 도입됐다.

종전에는 자문의견 수준의 의견청취 형태로 제도를 운용하다가,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사전에 공익성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제도화했다.

심사를 통해 개발사업 등의 공익성은 충분한지, 토지 등의 수용·사용은 불가피한지 여부를 도시계획·토지행정·법률 등을 통해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수용권 남발을 제어하고 있다.

특히 토지 등의 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는 만큼 주요 사업은 우선 최대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중토위는 설명했다.

오성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공익성심사와 재결업무를 통해 효율적인 공익사업 집행을 지원하면서,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