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야탑 공공주택 부지, 성남시장과 논의 후 최종 결정"

사업 예정대로 추진…"다음 달 초 주민 설명회 개최"
"성남시 대안 제시 못하면 내년도 선도지구 물량 조정"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신상진 성남시장과 만나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부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가 이뤄졌던 만큼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특히, 성남시는 사업 취소를 원하면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지 못하면 성남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을 줄이겠다고 했다.

27일 국토부 "성남시 분당구 유휴부지는 최종 결재자인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협의 후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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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19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분당구 야탑동 유휴부지에 공공분양주택(1500가구)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성남시는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사항'이라며 국토부에 주택공급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야탑동 유휴부지는 성남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여러 차례 시와 협의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 신상진 성남시장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해당 지역을 주택공급 후보구역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후 11월 21일 경기도지사에 해당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했고, 지난 18일 경기도지사는 야탑동 621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국토부는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설은 시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만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초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공공분양주택 공급 방향을 안내한다.

국토부는 시가 사업 취소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대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탑동 주택공급 취소를 희망한다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인 성남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도 성남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정물량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