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시장단가 2.2% 오른다…"표준품셈은 건설현장 여건 반영"

시장단가, 414개 현장조사·1418개 물가변동분 반영
'보정기준'도 세분화…"공사 난이도↑, 공사비 할증"

사진은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 표준시장단가가 평균 2.2% 오른다. 표준품셈은 현장여건을 반영해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직접공사비 산정 기준인 내년도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거래 가격을, 표준품셈은 일반·보편적 공종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항목 1832개 중 414개(△토목 236개 △건축 101개 △기계설비 77개)에 시공실태 변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5월 대비 평균 2.2% 상승한다. 표준시장단가 구성 중 재료비·경비는 건설공사비지수를,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다. 주요관리 공종은 315개에서 500개로 확대한다. 건설 현장 물가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건설현장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표준품셈은 장비, 인력 등 현장 변화를 반영해 1438개 항목 중 357개(△공통 222개 △토목 54개 △건축 26개 △기계설비 33개 △유지관리 22개)를 개정했다.

또 건설현장의 스마트 기술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등에 대한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도록 보정기준을 세분화한다.

예컨대,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면 소형 구조물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시공 난이도를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보완한다.

정부,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신기술 도입·공법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발굴해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