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계엄 직후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지시받은 적 없다"
대통령 내란죄 맞냐는 질문엔 "성립 여부,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3일 계엄선포 직후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항공, 항만, 전철 등 주요 교통망에 대한 관제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시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밤 11시 50분 화상으로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다음날(4일) 아침 버스, 택시 등이 정상 운행하도록 조합 등에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며 "비상계엄과 관계없이 부처 장관으로 당연히 챙겨야 할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은 별도의 지시 문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는 지시 문건을 건넸다"며 "그럼 국토부 장관에게도 (지시 문건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상식적으로 판단 된다"고 추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할 순 있지만 (지시 문건을)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맞느냐'는 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내란죄일지 아닐지는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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