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공사비 현실화…일반관리비 요율 최대 2%p 상향"

[일문일답]정부,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사진은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설계부터 발주, 낙찰까지 공사 전 과정의 관련 제도를 개선해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담을 줄인다.

이를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직접공사비 산정의 보정 기준을 세분화해 현장별 시공여건을 반영한다. 지난 30년간 고정된 필수 제반 비용인 일반관리비(급여, 교통·통신비 등) 요율은 최대 2%p(포인트) 끌어올린다.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낙찰률 상향을 유도하고, 물가 반영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23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이익진 건설정책과장, 정동영 기재부 국고국 계약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80% 초중반인 공공 공사 종합심사낙찰제(300억 원 이상) 낙찰률이 올라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일부 공사는 낙찰률이 90%가 넘는다. 애초에 예정가격 자체가 제대로 산정이 안 되는 게 아닌지.

▶(김상문) 낙찰가율을 종심제 설계상 90%가 나올 수 있고, 100% 이상도 나올 수 있다. 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80%대 초중반이라는 얘기다. 아무리 낙찰률을 올려도 예산 편성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 보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일반관리비나 낙찰가율을 올려 나중에 물가 반영까지 해 단계별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위례 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은 당초 1조 7605억 원에서 1조 8380억 원으로 건설공사비를 4.4% 올리고도 유찰됐었다. 물가 반영기준을 조정해 공사비를 올린다고 해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이익진) 민자 사업은 사업별로 다 다르다. 지금 개별 사업별로 실시 협약 체결 과정에서 물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을 때 11개 사업(총 12조 원 규모)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양재~고양 고속도로(2조 5000억 원),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2조 5000억 원) 등 일부 사업은 물가특례를 반영해 사업당 1000억 원씩 추가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여야 이견은 없나.

▶(김상문) 여야 의원 모두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부처 입장에서 법안 개정은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을 순 있다. 최근 상황이 워낙에 엄중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다.

-민자사업 확대 대상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 등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익진) 평택~시흥 고속도로(5700억 원 규모) 건설사업은 금호건설이 사업제안을 한 상태로, 제3자 공고 예정이다. 제2 용인~서울 사업(8500억 원 규모)은 현대건설이 사업을 제안했고,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예정이다.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일반관리비 요율을 왜 안 올리는지.

▶(정동영) 이번 공사비 현실화를 검토하면서 건설업체들의 경영분석자료를 봤다. 일반 관리비가 실제로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두 번째로 낙찰률을 보기 위해 건설사가 낙찰받았을 때 실제 얼마의 공사비를 사용했는지 실행률을 확인했다.

300억 원 이하 공사는 일반관리비 요율이 5.5%~6.0%보다 높게 나와서 1~2%p(포인트) 높여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었다. 낙찰률의 경우도 100억 원 이하는 적격심사를 하는데, 낙찰 금액하고 실제 공사 금액이 거의 비슷했고, 100억~300억 원 종심제 구간의 공사는 낙찰가 대비 실제 공사비가 많이 지출돼 1.3~3.3%p 상향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