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보증 35조→40조 확대…"정비사업장,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건설업 활력제고]
부실 사업장 금융사 집단대출, 최대 5조원 단계적 확대
자재 담합 등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반기별 합동점검"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최대 40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 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1000가구 이상 대형 정비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분쟁조정단을 파견하고,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추가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23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간 건설사업 위축 및 지연을 우려해 마련했다.
우선 정상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기존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한다.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갈 때 대환범위에 이자 등 금융비용을 추가한다.
부실 사업장의 경우 내년 1분기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여러 금융사가 구성하는 집단대출)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고, 이를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한다.
분쟁 조정을 통해 공사 지연 및 사업 중단도 최소화한다. 정비사업은 1000가구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분쟁조정단을 의무적으로 파견한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세부내역서 등 자료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 내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기존 90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내년 한시 중소 건설사 지방 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보증 수수료율을 최대 20% 인하한다.
특히, 자재 담합, 공사 방해 등 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추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시공사가 부담 중인 PF 사업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도출한다.
이외에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간을 최대 50% 줄이고, 원활한 레미콘 공급을 위해 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생산기준을 완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