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보정기준 세분화…"관리비·낙찰가율은 높인다"[건설업 활력제고]

정부,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5개 개선안 마련…"순공사비 현실화 등 비용 부담 완화"

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침체 늪에 빠진 국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설계부터 발주, 낙찰까지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직접공사비 산정의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현장 특성에 따른 시공여건을 반영한다. 고정 비용인 일반관리비 요율도 최대 2%p(포인트) 끌어올린다. 또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낙찰률 상향을 유도하고, 물가 반영기준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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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취약계층 일자리 축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단가확보(3개) △물가 반영(2개) 등 5개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표준품셈·시장단가 보정기준을 입지,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세분화(총 31건)한다. 예컨대,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을 신설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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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고정된 필수 제반 비용인 일반관리비(급여, 교통·통신비 등) 요율도 높인다. 이는 300억 원 이하 중소규모 공사 대상에만 1~2%p(포인트) 상향한다. 50억 원 미만은 현행 6%에서 8%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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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중반에 형성된 낙찰률은 1.3~3.3%p 높아지도록 유도한다. 현행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의 저가 투찰 관행으로 순공사비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사 발주 전의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총사업비 물가보정 협의 시 낮은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물가 급등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되, GDP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의 증가율 차가 4%p 이상 벌어지면 평균값을 적용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 물가지수다.

턴키(일괄수주) 방식 수의계약 사업은 1년의 설계기간에 물가가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지금은 물가 반영시점을 설계 완료 후인 계약 체결일로 규정하고 있어 설계 기간의 물가 반영 여부 불명확하다. 이를 턴키 수의 계약 시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이외에 민자사업에 공사비 급등기(2021~2022년) 물가가 반영되도록 물가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 11개 민자사업(12조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공사비 현실화 과제 중 보정기준 현실화는 내년 1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나머지 과제는 1분기 내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법안이 기발의 됐다"며 "국회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