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910건 추가 인정…누적 2만 5578건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91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인정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 총 3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830건을 심의해 이 중 91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처리 결과는 △가결 910건 △부결 521건 △적용제외 220건 △이의신청 기각 179건이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국토교통부 제공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인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 557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