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용산국제업무지구 코레일-SH공사 시행자로…"7대 3 비율"

인허가 실질 행위 주체로 법적 지위 얻어
내년 착공,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

한강에서 바라본 용산국제업무지구 전경(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20일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과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달 28일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고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토지 보상 및 수용,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행정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코레일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14조 3000억 원으로,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 3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코레일은 기본계획 및 인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조사, 사업 구역 토지공급 등을, SH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 시행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적정 사업성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초과 이윤 발생 시 공공성 증진 방안 등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기반 시설 공사를 시작해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 고시에 이어 금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 융복합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국가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