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가 2.93% 상승…서울 3.92%로 최대[2025공시가]

제주는 0.26% 하락…부산 1.84%·인천 1.83% 상승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대비 2.93% 오를 전망이다. 서울이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고, 제주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만 필지가 증가한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를 선정했다.

134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에 참여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올해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두 번째로 낮은 변동률(절댓값 기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3.92% △부산 1.84% △대구 1.47% △인천 1.83% △광주 1.44% △대전 2.01% △울산 1.05% △세종 1.77% △경기 2.78% △충북 1.68% △충남 1.43% △전남 1.32% △경북 1.35% △경남 1.35% △강원 1.71% △전북 0.94%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도만 유일하게 0.26% 하락했다.

시·도별 평균 공시지가(㎡ 기준)는 서울이 696만 8541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72만 2459원 △인천 66만 4830원 △경기 48 만5216원 △대구 32만 8691원 △대전 32만 3414원 △광주 30만 7099원 △울산 20만 5455원 △세종 17만 519원 △제주 10만 3766원 △충남 6만 6940원 △경남 6만 2930원 △충북 4만 7977원 △강원 3만 5639원△전북 3만 1754원 △경북 3만 1597원 △전남 2만 6476원 순이었다.

한편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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