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 "임대주택 짓겠다"…LH "사전청약 피해자 동의서 받아야"
제일건설, 당초 민간분양→사업성 악화에 민간임대 건설 추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동의서 징구 놓고 제일건설·LH '입장차'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는 피해 회복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이 먼저 청약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취소 택지의 후속 사업자가 정해지면 특별·일반공급에 앞서 피해자들이 먼저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사실상의 당첨 지위를 승계해 주겠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새로운 사업자가 100가구를 분양하면 이 중 사전청약 피해가구+α에 해당하는 물량을 피해자들에게 먼저 분양하고, 남은 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식이다. 피해자들은 본인 의지에 따라 청약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부의 세부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건부 용지매각 공고를 내보낼 예정이다.
다만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LH와 제일건설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H에 따르면 민간사전청약이 취소된 전체 7개 사업장 중 6곳은 기존 사업자 모두 위약금(공급가액의 10%)을 물고 택지를 반환한 상태다.
반면 제일건설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기존 분양사업을 포기하고, 동일 택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제일건설은 지난 10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당초 사전청약에 당첨됐던 87가구는 구제받을 길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LH는 제일건설이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려면 피해자 전원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사전청약 조건부로 매각한 토지"라며 "당초 사업을 바꿀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일건설은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이미 당첨자 지위를 상실했다"며 "당첨 지위가 없는 사람에게 동의서를 받는 게 어떻게 성립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LH 매각 공고문에 따르더라도 토지를 전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의 동의 자체가 필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리츠를 설립해 택지를 넘겨야 한다"며 "리츠가 제일건설과 동일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전매 행위"라고 반박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 조건부 매각 공고문에 따르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이후에는 사전당첨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전매가 가능하며, 신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통해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당첨자에게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조처를 하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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