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민간사전청약 피해자에 '청약 기회' 먼저 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제도 정비 예정
LH, 사전청약 피해자 우선공급 조건부 토지 매각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민간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취소 택지의 후속 사업자가 정해지면 특별·일반공급에 앞서 피해자들이 먼저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사실상의 당첨 지위를 승계해 주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취소 부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가 입주자 선정 시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새로운 사업자가 100가구를 분양하면 이 중 사전청약 피해가구+α에 해당하는 물량을 피해자들에게 먼저 분양하고, 남은 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식이다. 피해자들은 본인 의지에 따라 청약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사전청약 취소 사업장은 총 7곳으로, 전체 피해만 713가구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그간 정부에 청약당첨 지위를 승계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당첨 지위 유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실무진 역시 지난 8월, 지난 5일 두차례 피해자 단체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다"며 "조만간 다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차 차원의 고민도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업지연, 분양가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피해자분들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피해자 단체는 별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부의 세부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건부 용지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토지 매각 공고 시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구제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