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면 콘크리트 타설 못 한다…국토부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설계기준 개정…일평균 4도 이하에선 강도 보강해야

경기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앞으로 비가 오면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평균 4도 이하에서는 강도를 보강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설계기준 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 구조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우선 콘크리트 작업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한다.

부득이 타설을 해야 할 경우에는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강우 시 사전·사후 단계별 조치 사항 등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신설)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일평균 4도 이하 날씨에서는 콘크리트 강도를 보강해야 한다.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 특성을 반영해 6 메가파스칼(MPa)만큼 강도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메가파스칼은 콘크리트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mineral admixture) 최대 사용 비율은 플라이 애쉬(Fly Ash)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다. 플라이 애쉬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이고, 고로슬래그는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예외적으로 책임기술자 승인이 있으면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 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장양생공시체도 의무화한다. 이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공시체를 말한다. 그동안은 책임기술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현장에 이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