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갈등 불씨 '상가 조합원' 마찰…줄줄이 소송전 비화
정비사업 추진 번번이 제동,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발목 잡을 듯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최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상가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둘 사이의 마찰은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상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상가 조합원은 조합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정관을 바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정식 조합 설립 이전인 지난 2019년 상가 조합원과 재건축 합의서를 작성하며, △재건축 후 신축 상가 토지면적 2366㎡ 보장 △상가토지 종상 시 아파트 분양권 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관을 변경해 문제를 키웠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역시 최근 소송에 패소하며 상가재건축위원회에 1500억 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건축 사업장 내 조합과 상가 조합원 사이의 다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8년 만에 조합 설립에 성공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그간 상가 조합원과 갈등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
이러한 이유 탓에 정비 업계는 기존 사업장은 물론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사업 역시 상가 조합과의 마찰에 발목이 잡힐 거라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도 상가와 한 몸인 단지들이 많아 사업 추진 과정에 상가 조합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가 조합원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추가 대책 없이는 1기 신도시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 상당수가 조합 설립 대신 신탁이나 공공 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충림 30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재추위) 공동위원장은 "30구역(4392가구)은 상가 470호실을 포함 전체 조합원만 5000여명에 달한다"며 "조합 방식으로 가면 내홍이 커 재건축의 신이 와도 성공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상가 쪼개기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국회에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로서 상가 조합원 갈등과 관련한 별도의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가 조합원과 조합 간의 갈등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가 조합원들도 엄연히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도정법 개정으로 상가 조합원들의 무리한 요구를 막을 순 있겠지만 이 역시 근본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엔 분양 자격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며 "상가 조합과 조합이 강대강으로 맞서 조합 설립이 늦어지고, 정관 변경 등 문제로 인해 소송전까지 번지는 것"이라고 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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