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액 4.2조 넘었다…“연간기준 역대 최고치 전망”

올해 1~11월 대위변제액 3.6조 웃돌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이 올해 들어 11월까지 4조 20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줄고 있으나 연말까지 포함될 경우 지난해 보증 사고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 2587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조 9656억 원) 대비 7.4%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로 인해 올해 연간 보증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4조 3347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 7월(4227억 원) 이후 줄고 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11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 6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 원이었으나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 5544억 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