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타일 들뜨고 싱크대 수압 낮아 설거지 골치…하자분쟁 이렇게 해결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타일의 들뜸·처짐·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자로 판정했다.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급수 토출량이 3.6ℓ/min으로 측정돼 관련 최소 기준(4ℓ/min)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봐 하자로 판정했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공공주택 입주민·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이 담겼다.

지난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심위는 지난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

또 시공사에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 통상 60일 이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 등에 배포한다. 더불어 국토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올릴 계획이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