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2.2% 금리 '도시재생씨앗융자', 내년부터 주택복합 허용

1월 1일부터 시행, 임대료 인상률 기준 강화·중복융자 제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종전에는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를 금지한다.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금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