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합병 후 독과점, LCC 키워 경쟁환경 복원…유럽 등 취항 확대
국토부, 공정위와 운임 관리 통해 독과점 관리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후 저비용항공사(LCC)를 육성해 경쟁환경을 복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서비스 품질 유지 등을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LCC를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을 복원한다.
현재 풀서비스 항공사(FSC) 위주인 서남아·유럽 등의 운수권 증대분은 LCC 중심으로 배분해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중국·일본·동남아 등 노선에 국적 LCC 운항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한다.
향후 시정조치 이행감독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가보완 방안 마련 계획 등을 담은 국토부-공정위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밖에 항공소비자 보호 전담팀 신설, 항공사 서비스평가를 개선(지연관리 강화 둥)해 항공서비스 품질관리 강화한다.
기업결합 항공사의 노선 개편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도 강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더블린(아일랜드)·코펜하겐(덴마크) 등 신규 노선 및 신흥시장의 취항을 유도·지원한다.
서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취항도 지원할 방침이다. 필요시 슬롯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양사 간 출발시간이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시간을 분산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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