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20억 나인원한남 감정평가로 과세…버티기 증여 줄어드나
"트리마제 15억, 수십억 비싼 타워팰리스가 증여세 더 적어"
"버티기 증여 주춤할 것…제도 시행 전 막차 증여 몰릴 수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내년부터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 등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격에 근접한 수준의 상속·증여세가 산정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혹은 버티기 수단으로 활용된 증여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 모인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다.
예컨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223.6㎡의 경우 추정 시가는 70억 원에 달하지만, 기준시가로는 37억 원으로 인정돼 증여세는 13억 7000만 원이 산정된다.
반면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84㎡의 경우 추정 시가는 40억 원에, 기준 시가는 25억 원을 인정받아 증여세로 15억 2000만 원을 내야 한다. 가격이 수십 억원은 비싼 타워팰리스가 오히려 증여세를 적게 내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또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 전용 273㎡의 경우 추정 시가는 220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86억 원으로 비율이 39.1%다. 그만큼 증여세 등이 낮게 책정된다는 의미다.
이런 덕분에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세금 회피 혹은 버티기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 보유세 중과를 피해 가족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식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일 당시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 1866건으로 전년 대비 43% 급증하기도 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이같은 버티기성 증여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간 증여가 다주택자들에게 일종의 회피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었다"며 "아무래도 증여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초고가 아파트에선 이런 방식의 활용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감정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시장가치를 반영해 과세를 하는 것이기에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되면 증여를 통한 버티기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치가 시행 전 증여에 나서는 '막차'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대표는 "세금을 우회하는 증여 형태가 줄어드는 과정 안에서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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