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안정화 방안 자잿값에 집중…공기 안정, 임금 관리도 필요"

손명수 "건설공사비 3년 동안 30% 상승…특단 대책 필요"
업체도 '규제 완화' 목소리…"제로에너지 공사비 증가시켜"

2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 전경.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자재비에만 집중돼 공사비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

세미나는 자잿값 급등 등으로 침체한 건설산업을 위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건설주택포럼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관, 한국주택협회 및 한국건설정책연구원이 후원했다.

손명수 의원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현상으로 인한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공사비가 3년 동안 약 30%가 상승했고, 인건비도 크게 오른 가운데 금융조달 등이 막히면서 건설산업이 침체하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공사비는 최근 3년간 약 30% 상승하며 사업 지연과 분쟁 증가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사비를 안정시켜 건설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공사비 인상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착공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자재비에만 집중돼 공사비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안과 현장 근로자 안정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로에너지(ZEB) 도입과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규제가 개발사업의 사업성 약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윤홍 교수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구조는 발주처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 전경.

정형승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는 '정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제 적용과 내년 6월부터 도입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으로 공사비가 정부 추정치(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130만 원)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공사비 인상 요인으로 꼽히는 발주처의 요구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공사비 분쟁 최소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또 공사비 조정과 검증, 물가변동 등에 대한 정비사업표준계약서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건설현장 공기연장 원인과 공기단축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과 김법렬 경북대 로봇 및 스마트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숙련공 교육인증과 보조공 대체로봇에 의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 발제가 진행됐다.

손명수 의원은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발제 및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고견을 잘 경청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