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용적률 1700% 마천루 들어선다"
'도시혁신구역' 도입, 시가 용적률·건폐율 자유롭게 지정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 용산국제업무지구(옛 정비창)에 '도시혁신구역(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한다. 토지·건축의 용도와 밀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날 49만 5000㎡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의 밑그림을 고시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도시혁신구역' 개념을 도입한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평균 용적률이 약 900%까지 올라간다.
핵심 구역인 국제업무존의 경우 용도지역을 종전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면 최대 17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100층 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국내에도 글로벌 금융회사가 밀집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같은 성공모델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혁신구역에 대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정비는 모두 끝내둔 상태"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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