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없는 대한민국 만든다…'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자살포럼 국회의원 16명 공동발의 …예방법 강화 초점
정책세미나로 예산 증액 도모…다양한 활동 전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옆에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극단적 선택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김교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이날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나온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의 법률목적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 내용이 추가됐다.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시, 군, 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자살유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의무화, 공공시설에 대한 자살 예방 시설물의 설치 명문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연간 4회 이상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증액을 도모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의 조직, 예산, 인력, 사업 등의 분석 및 평가하고, 자살 예방에 기여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향후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한 법·제도 개선, 예산 증액, 자살예방기금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