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소득 2억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 받는다
기존 1.3억→2억원 완화…구입자금 3.30~4.30%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달 2일부터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 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국토부는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고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를 적용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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