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지연 지역주택조합 정리…조합원 피해 예방 나선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후속 조치
지주택 피해예방 위해 직권취소 등 추진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장기간 지연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리 계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정리 대상은 △조합 설립 후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3곳 △운영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업장 12곳으로, 총 15곳이 관할 구청에 통보됐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 지연 사업장 3곳은 조합 설립이 2003년에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없었다. 자치구 요청 시 서울시는 공공전문가를 파견해 법률 및 회계 지원을 제공하고, 조합·대행사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운영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12곳은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에 실패했거나, 소송 등으로 조합원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들이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조속한 사업 정리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총회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일몰 기한을 초과한 조합에 대해서는 총회 개최를 명령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을 통해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할 예정이다.

해산된 조합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원들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