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임대차분쟁조정위 효율운영'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조정처리비용 상승과 조정 건수 감소에 개선 필요성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 2024.5.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다.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이 새롭게 운영기관에 참여해 중소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대국민 접근성이 한층 향상된 바 있다.

그러나 LH가 각종 사건·사고를 겪으며 2021년 혁신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대부분이 한국부동산원에 이관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건별 조정처리비용이 업무 이관 전인 2022년 대비 2023년 대폭 상승(1000만 원→5300만 원)했고, 인당 조정 건수도 크게 감소(11.9건→2.4건)하는 등 국토부 산하 두 개 기관이 업무를 분리해 운영하는데 따른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 비효율이 초래됐다.

이에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모두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와 조사·통계 업무에 매진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LH는 핵심기능 위주로 업무를 재편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정점식 의원실 제공)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