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려면 반드시 시청"…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총출연
국토부, 전세계약 교육 영상 제작…권리관계, 계약서 작성 등 안내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자취방을 구하려는 예비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이 출연해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한 전세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을 우려해서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교육영상은 총 3부로,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이다.
영상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가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작 영상은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