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리버파크 집주인, 내년 보유세 1408만원…"248만원↑"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가닥…공동주택 69%
집값 뛴 집주인, 세 부담 상승…국토부 "시세 상승분 반영"

24일 오후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올해 집값이 오른 서울 고가주택 집주인들의 내년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시세X시세반영률)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동결할 방침이어서 올해 시세가 뛴 곳들은 공시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경.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토부, 내년 현실화율 '동결'…집값 뛴 집주인, 보유세도 올라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중앙부동산 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열고, 내년도 현실화율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 상승분을 챙긴 집주인들의 내년도 세 부담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내년도 예상 보유세는 1408만 원으로, 올해(1160만 원)보다 248만 원(21%)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37억 원이었던 아파트 시세가 올해 9월 44억 원으로, 19%(7억원) 오른 탓이다.

준고가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아현동 마포래미안 푸르지오(전용 84㎡, 17억 5000만 원→19억 원) 보유세는 올해 240만 원에서 내년 275만 원으로 15%(35만 원) 는다.

우병탁 위원은 "해당 시뮬레이션은 현실화율 69.59%,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추정치"라며 "만 59세, 5년 미만 보유한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세반영률 동결로 국민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인위적인 세 부담 증가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결정 요인 중 하나인 시세반영률이 '상수'로 고정돼, '변수'인 시세가 오르면 그만큼 보유세도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추진…국회 '법 개정' 선결조건

현재 국토부는 지난 정부 당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기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전년도 공시가격 X (1+시장 변동률)'로 바꾸는 내용의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서 열린 공청회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로 설계된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격, 감정평가 금액 등 객관적인 시장 증거로 입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전 방식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도록 설계해 국민 세 부담 증가는 물론 △시세 역전현상 △복지수급 탈락 △국민 수용성 저하 등 각종 부작용만 낳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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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총 3단계의 걸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균형성, 신뢰성, 수용성을 제고하는 게 목표다.

단 이는 여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법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내용이 법 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