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도 '재건축·재개발' 시행 허용되나…장고 들어간 국토부

국토부 "신탁사에 비해선 개발업자 관리체계 미비"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부동산개발업자를 정비사업시행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토지등소유자가 모인 조합이나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사만 시행을 맡을 수 있고, 개별 개발업자에겐 금단의 영역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업자 정비사업시행자에 포함' 여부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주택‧토지분과위원회에서 중장기검토 과제로 논의 중이다.

해당 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및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을 일컫는 도시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즉 권리가 있는 이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 시행을 맡는다.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이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는 지난 2016년 도입된 신탁 방식이 있는데 이후로는 개방된 적이 없다. 신탁방식은 신탁방식(대행자)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신탁사가 조합을 대행해 전반적인 자금 관리 및 조달, 사업 관리를 맡게 되는 형태다.

국토부는 신탁사들이 전문성이 있는 데다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탁사의 시행을 허용했다. 이후로는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신탁사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혜택을 통해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자는 제외된 까닭은 자금 확보나 관리 측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업자 같은 경우 워낙 숫자도 많고, 신탁사에 비해서 관리체계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성격이 비슷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시행자로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개발업계가 주목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다만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수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이후 조합이 구성되는 방식"이라며 "신탁사도 2016년에 들어왔는데 개발업자는 신탁사에 비해 관리체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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