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우 토지정책관 "현행 공시제도, 국민 부담 가중되는 부작용 발생"

15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현재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로 설계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로 국민 부담이 커졌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지난 9월 공시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한편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정책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2020년 시세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했으나 이후 2년간의 계획 이행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급속한 현실화 추진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 탓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정책관은 "현재까지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