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민간에서도 규명한다…사고기록추출장비 판매 의무화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추출하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민간에도 보급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는 자동차 사고(충돌 등) 발생 시,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기능을 말한다.
우선, 자동차제작자에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를 부여한다.
현재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자동차제작사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구매해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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