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가 청산 아닌 운영하면 '용적률 완화' 해준다[PF개선대책]

PF 보증 수수료도 낮춰준다…HUG·HF 내규 개정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보증수수료 할인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높은 자기자본 비율의 시행자가 관리·운영하는 개발사업은 용적률,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근거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담기며,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분양·준공후 청산구조는 운영까지 이어지는 사업방식 보다 자본확충 유인이 낮고, 공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은 PF 보증수수료도 할인해 준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내규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도 허용한다. 자회사 소유, 간접투자(펀드등)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은행·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하고 나가는 게 가장 수익이 높다. 운영까지 한다는 거는 진짜 더 힘과 노력을 더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노력을 기한 만큼 용적률을 더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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