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부가세 면제"…정준호 의원, 버스 지원법 발의
"어려운 광역교통체계 지원해야, 요금 인상 억제 기대"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이 고속(우등)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마을호 기차처럼 고속버스 전반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고속버스의 16%를 차지하는 일반 고속버스와 새마을호 기차 등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고, 전체 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표준체형이 커짐에 따라 우등버스 등을 고급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어 우등버스 이용 승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버스노선 감소와 기사 이탈 등 지방 광역교통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우등⋅프리미엄 버스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이용승객의 부담을 덜고,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유지⋅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 의원은 “고속버스는 KTX나 항공기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일 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광역교통을 책임지는 핵심 이동수단”이라며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는 광역교통체계를 지원함으로써 적정 노선 유지와 불요불급한 요금 인상 억제 등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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