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할인"…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친환경차 2027년까지 연장…화물차 심야할인 2026년까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수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는 오는 2027년까지, 심야운행 화물차는 2026년까지 최대 50%의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 제도를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이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안)/국토교통부 제공

단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면서 재원 고갈로 인한 고속도로 유지 관리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이는 지난 2000년 화물차 심야운행 유도를 통한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12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한 통행료 30% 감면 제도는 지난해 말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