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 2월 제도 도입 앞둬
안전성 인증 절차 등 규정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42일간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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