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동동 "재건축 특례법, 급하다"…국토부 "국회 통과 노력"
7일 오전, 국토교통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정부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주무 부무인 국토교통부는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는 물론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은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 관리 강화 △사업기간 단축하는 등의 특례가 담겼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지자체들에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국토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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