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시동…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영등포·구로·금천·강서 등 서남권 개발 힘 실릴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대개조'가 본격 시동을 건다. 준공업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영등포·구로·금천·강서 등 서울 서남권의 개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40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지난 2월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방안이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기존에는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 방식으로, 3000㎡ 이상 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체계(서울시 제공).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한다.

공공시설(순부담율)은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5000㎡ 이하는 여건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포인트(p)씩 올린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p는 공공보행통로, 열린 단지 등 '개발 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도심 및 광역 중심 지역 내 간선도로 또는 상업지역 연접하기로 부지면적 5000㎡ 이상의 정형화된 토지를 일자리 창출 등 서울시 공간정책에 반영한 업무(오피스텔 제외), 상업, 연구시설 등으로 개발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미 주거화된 광범위한 공동주택 단지 밀집 지역 등 산업 기능이 이미 상실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조정이 가능하되, 이때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한다. 다만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 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금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 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