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청산 재개발·재건축 조합 122곳…조합장 '연봉 1억' 수두룩

'도정법' 개정 후 총 11건의 관리감독·행정지도
이연희 의원 "철저한 관리와 지도 개선 필요"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아파트를 다 지었지만, 수년째 조합 청산이 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국에 122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장들은 연봉이 최대 1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조합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는 총 122건에 이른다. 2020년 36곳, 2021년 31곳, 2022년 38곳, 2023년 17곳으로, 2022년에 가장 많은 조합이 미청산 상태였으며 이후 소폭 감소했다​.

이들 미청산 조합의 조합장 또는 청산인 대표들은 평균 45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최대 1억 2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 조합 청산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이처럼 높은 연봉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제재할 수단이 부족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6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청산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개정 이후 지자체는 총 11건의 관리·감독 및 행정지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미청산 조합이 존재하고, 일부 조합장들은 여전히 고액 연봉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된 법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청산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소송 등 법적 분쟁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소송이 길어지면 청산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의 조기 개입을 통해 분쟁을 줄이면 청산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희 의원은 "조합 청산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조합장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