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사업 시 토지 수용 가능…권영진,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

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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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명시돼 있는 사업에 한해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권 의원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영진 의원은 "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교통 인프라"라며 "광역교통망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방의 광역시와 인근의 소도시를 이어주는 도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향후 지방에서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도로사업이 막힘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2024.8.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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