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전세사기 예방한다"
윤종군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들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그런데 임차인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의 미협조 시에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HUG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일명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보험 9건을 신규발급하기도 했다.
결국 9명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줬다. 임대인의 보증가입 건수 및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 제공을 HUG에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임차인 보호장치를 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불균형이기에 임대인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는 지름길"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으로 악성임대인 양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HUG의 추가 손실을 막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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