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2차사고 방지위한 안전순찰원 권한 확대…국토부 "경찰청과 협의"

[국감현장]사고 발생 시 차량 이동 권한 등 필요

경부고속도로 모습. 2024.9.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윤주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현장을 통제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순찰원은 소속된 지사의 관할 고속도로 구간을 수시로 순찰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순찰원이 실질적으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문제”라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다 바꿔야 하는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가 나면 갓길로 바로 차량을 옮기고 승차 인원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안전순찰원에)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우재 국토부 도로국장은 “(경찰청과)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