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일부만 분양가에 반영…SH 공사 "제도 개선 시급"

각각 다른 기준에 감리비 산출도 제각각…민간이 공공보다 낮게 측정
김헌동 사장 "잘못된 감리제도로 공공주택 공급 저해될 수 있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부 앞. 2021.4.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감리비용 산정기준 정상화를 주장하며 감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SH공사는 "고품질 주택 공급, 안전사고 예방,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 민간주택사업자 분양가 산정 기준 간 다른 감리비 산정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건설 사업은 SH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재건축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 감독한다.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산출 및 운영한다. 분양가는 공공과 민간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에 반영한다.

SH 공사는 "세 가지 기준에 따른 감리비가 큰 차이를 보여 이를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며 "검리자가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정당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SH공사의 입장이다. 민간의 경우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게 측정된다.

SH공사에 따르면 2023년에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공사와 감리업체 간 계약 금액은 약 130억 원이다. 반면 분양주택 분양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형 건축비 제도에 따라 18억 원가량에 불과하다.

SH공사는 "기본형 건축비가 규정하는 감리비 18억보다 7배 많은 130억의 감리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이를 분양가에 산정하지 못해 차액만큼의 부담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반면 민간주택 감리자는 낮은 감리비를 받아 부실 감리가 우려된다. SH공사가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평균 8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시내 공공사업장의 평균 감리비(34만 8000원)의 23% 수준에 그쳤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감리비 대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SH공사도 실제 투입된 감리비의 20%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재무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며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