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분양 생숙’ 불법 주거전용 원천 차단한다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신규 분양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불법 주거전용 차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돼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가 원천 차단돼 생숙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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