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도 체납이력 제공 필요"…HUG 사장 "검토해 볼 수 있어"
[국감현장]대위변제 회수 '경매' 외 다른 방안도 필요
- 황보준엽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한병찬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경우 세금 체납 등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금 체납이나 미회수 채권 현황 등 금융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3년간 2건 이상의 대위변제 발생 시에만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엔 "과잉금지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선 '경매' 외에도 다른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사장은 "회수율이 올라가고 있다마는 또 다른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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