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지원센터' 전국 지자체에 설치…용도변경 등 안내

수분양자들에게 정책방향 안내…단일 소통창구로 체계적 지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 2024.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생숙 지원센터가 도입된다. 센터는 생숙 소유자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원대책과 숙박업 신고요건과 절차, 용도변경 컨설팅 제공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서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11월 중 미신고 물량이 많은 지자체는 생숙 소유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을 지정한다.

설치 대상 광역지자체는 미신고 물량이 3000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미신고 물량 1000실 이상일 경우다. 필요에 따라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통합 구성도 가능하다. 현재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통합 운영 중이다.

센터 설치를 통해 미신고 생숙 소유자들에게 단일 소통창구를 제공해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는 정부 대책의 방향과 주요 지원내용을 설명한다. 지원대책 설명 시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 현황도 안내한다. 지자체별 숙박시설 수급 상황, 도시 내 특정지구 발전방향 등을 감안해 숙박업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또 생숙 소유자들에게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신고 요건과 신고절차도 안내하고, 신고 촉진도 독려할 예정이다.

숙박시설 공급이 필요하고, 신고율 제고가 필요한 지자체는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도 적극 검토한다.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내년 9월까지 지자체가 조례계정안을 발의하고,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한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센터는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정책방향 등을 설명한다. 오피스텔 등 주택 수급여건, 주차여건, 도시 내 특정지구 개발방향 등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용도변경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차장 조례완 화 등을 적극 검토한다.

여기에 더해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안내하고, 복포폭 등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도 이날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전용출입구 설치 및 안목치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가 시행 중인 ‘사전검토제도’를 참고해 신청자에에 용도변경 가능성과 예상비용 등을 알려주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센터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유형별 지자체 맞춤형 지원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대규모 미신고 생숙(약 1만 4000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면서 용도변경 시 가치상승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을 유도한다.

숙박업 희망자와 오피스텔 전환 희망자가 혼재한 용도복합형 생숙 약 1만 8000실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 위탁업체 매층을 통한 숙박업 신고를 우선 유도하고, 용도변경 희망자는 지자체별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00실 미만의 중·소규모 미신고 생숙 약 1만 7000실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시 발생비용을 설명하면서 위탁업체 매칭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해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건설 중인 약 6만실의 생숙은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일부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계약자간 이견으로 건설 중 용도변경에 애로가 있다. 이에 분쟁 해결 지원 및 용도변경을 통한 공공임대 활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