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오피스텔' 전환 쉽게…기부채납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준다
복도폭 등 정량적 검증 아닌 성능 위주 설계 도입
주차장 부지 확보 애로 시 비용으로 대신, 설치 면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의 걸림돌로 꼽히던 용도변경 체계를 현실화한다. 그동안 복도폭 등 정량적인 기준이 충족됐을 경우에만 안전성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성능위주설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해진다.
특히 주차장 주차 대수도 유연화할 방침이다.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외부주차장 설치하거나 상응 비용납부 시 주차장 추가설치를 면제해준다.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개별실 단위 분양을 제한하는 등 신규 생숙의 경우 주거전용을 원천차단함과 동시에 기존 생숙에는 활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복도폭 등의 기준을 완화한다.
복도폭 검증은 소유자가 '소방시설법'상 운영 중인 성능위주설계 시뮬레이션 결과·보완방안을 제출하면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안전성능 확인·승인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복도폭이 1.8m를 충족해야 했는데, 생숙은 건축기준 상 복도폭이 1.5m만 충족하면 돼 이미 지어진 곳은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연내 성능위주설계 통과 시 복도폭이 1.8m 미만이어도 주거용도에서 요구하는 안전성능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건축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성능위주설계 에상비용은 300가구 이상은 가구당 30만 원 내외, 100~300가구는 가구당 100만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프링클러, 배연설비 등 추가설치 비용은 별도다.
현재 사용 중인 미신고 물량 5만 2000가구 중 2만 5000가구와 공사 중인 물량 6만 가구 중 2만 6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골칫거리 중 하나였던 주차장 기준도 유연화한다.
오피스텔은 주차장이 가구당 1대 이상이지만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1대가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위해선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한 경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외부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또는 인근 주차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지자체별로 조례개정도 검토한다.
만약 상응 비용납부 시 주차장 추가설치를 면제해주고, 지자체는 납부비용으로 주차장을 확충한다.
해당 조치로 사용 중인 미신고 물량 5만 2000가구 중 2만 8000가구와 공사 중인 물량 6만 가구 중 3만 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애초에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도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준다.
앞서 서울 마곡 르웨스트는 20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소유자 분담)을 병행하며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주요 대상은 사용 중인 미신고 물량 5만 2000가구 중 1만 가구와 공사 중인 물량 6만 가구 중 1만 7000가구 등이다.
이날 지원방안 발표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생숙은 용도변경 시 전용출입구 설치, 안목치수 적용을 면제한다.
다만, 소유자 변경 시 면제 사항을 알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는 명기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지원센터도 도입된다.
해당 센터는 생숙 소유자 대상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 지원대책 안내, 숙박업 신고요건 및 절차 안내, 용도변경 컨설팅 제공,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향후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일정 요건 충족시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하며 수요 조사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숙박업 신고도 유도해나간다. 지역여건에 맞춰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
특히 생숙 건물 내 이미 위탁업체가 있거나,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요건 충족이 가능한 생숙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9월까지 지자체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한 소유자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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