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UAM' 띄운다…국토부 "관광형 도심항공교통 사업 지원"
제주, 천혜의 관광자원 보유…UAM 관광 사업 '최적지'
제주도 "민간과 손잡고 25년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제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스물아홉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관광형 UAM 실증사업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는 복잡한 도시 교통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AI‧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UAM에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UAM 관광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함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정책공동체를 구성하여 UAM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해 기존의 복잡한 항공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항공, 건설, 통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함께 대규모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에게는 기술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는 안전성 검증을 통한 한국형 안전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증을 통한 UAM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응급의료 등 공공, 관광, 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준비를 거쳐 2025년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관광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UAM 초기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