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 가입 안돼"…거절 사유 1위는 '빚만 많은' 깡통주택
[국감브리핑]임대인 과실 탓 거절만 총 1350건, 전체 80% 수준
HUG "가입 가능 조건 계약 전 꼼꼼하게 살펴야"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임대차계약 10건 중 6건 이상이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깡통주택'인 경우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선순위 채권 규모가 크거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대다수로 사실상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거절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거절건수가 1679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가 1017건으로 60.5%에 차지했다. 이는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의 경우도 245건에 달했다. HUG는 주택가액의 60% 구간을 기준으로 선순위 채권 규모가 이를 넘어서면 부채가 과도하게 높다고 보고 보증 가입을 거절한다.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 금지' 사유로 HUG가 보증 가입을 거부한 사례도 88건이 있다.
사실상 임대인 탓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80%(보증한도 초과·선순위 채권 기준 초과·임대인 보증 금지 1350건)에 달하는 셈이다.
또 다른 사유로는 선순위 채권 파악 불가가 81건, 옥탑방과 같은 위반건축물인 미등기 목적물 111건, 기타(서류 미비, 중복신청 등)가 137건이었다.
HUG는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 조건을 세세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HUG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만큼 보증한도 초과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지가 돼 있다"며 "보증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아닌지 미리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다 과거에는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알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안심전세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리 공지한다"며 "집을 계약하기 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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